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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언론의 책임을 물은 ‘우종창 재판부’ - 조선비즈

jumalagi.blogspot.com
입력 2020.10.10 06:00

유튜버에 언론의 책임을 물은 ‘우종창 재판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지난 8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 현장.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우씨가 석방되자,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이 환호했다. 우씨는 형량을 감형 받고 자유의 몸이 됐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 자체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유튜버 우종창(63)씨
우씨가 받은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2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며 처벌받는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씨는 2018년 3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 (최씨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방송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 특성상 일반 방송 정도는 아니어도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혹제기로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가 제보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재판의 쟁점이 됐다. 우씨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비방 목적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라도 제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70대 남씨 성의 남성으로 법조계 몸 담았던 공직자라고 했다는데 제보자 신원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즉, ‘사실확인의 책임’을 유튜버에도 물은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유튜브의 파급력을 기성 언론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인식했다는 점이 깔려있다.

국내에 유튜브 채널이 정확히 몇개인지 파악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 스타트업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개인 유튜브 채널 중 수익을 올리는 채널은 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늘면서 수익을 기대하며 유튜브 방송 시장에 뛰어들 잠재적 유튜버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은 주로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거의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무겁다고 봐서 감형한 항소심 판단은 꽤 균형적인 판단으로 비춰진다"면서도 "다만 유튜버의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 확인’ 여부에 방점을 둔 것은 의미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가로세로연구소와 유튜브 방송
출연진인 강용석·김용호·김세의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역시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들은 제보 보다는 자체적으로 취재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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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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